확인설명서 쓰는방법 손쉽게 정리했습니다.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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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쓰는방법 쉽게 따라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및 설명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췯그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학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향증명서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및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163.................헐... 이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패스패스.;;


대상물건의 표시 : 토지(소재지, 면적,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지목까지 모두기입)

건축물 : 전용면적, 준공년도, 실제용도, 건축물대장상용도, 구조, 방햐아, 내진능력등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권리관계 :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사항 및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통 해당 관계인이 이름과 주소, 휴대폰번호등이 기재됩니다.



토지이용게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사항(토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이부분은 일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 아래 링크참조.

http://imjeju.tistory.com/8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투기지역인지를 추가적으로 기입해줍니다.


그후 4번째로 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등 몇분거리고 몇KM거리에 있는지를 기입해줍니다.


5번째 관리에관한사항

경비실과 비선호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렵지않습니다.


6번째 거래예정금액. 얼마에 매매될 예정인지 체크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취득에 관련된사항. 이 부분은 매매일 경우(취득인 경우)에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임대 및 전세는 상관x


그리고.. 세부확인사항페이지에서는 내부 및 외부 시설물의 상태(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종류, 승강기, 배수등의 상태를 확인해주시고), 벽면 및 도배상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벽면에는 균열이나 누수가 있는지 있다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체크체크!) 그리고 12번째 환경조건에는 일조량이 풍부한지 보통인지 불충분한지등에 대해 기입하고, 소음은 있는지에대해서 서술 및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타자로 타이핑하다보니 꽤 기네요.

한방 쓰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냥 체크체크 몇번 해주시면 빠르게 마무리되므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중개보수를 기입하고 마지막에 인적사항 체크해주시면 확인설명서 쓰는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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