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지구 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삼화지구 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2 장 공동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삼화지구 공동주택 APT관련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제 1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된용적률을 초과할경우 지구단위계획에의한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①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

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

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에 우선 배치한다.

③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배치에 관한 사항 >

제 6 조 (건축물의 높이)

① 공동주택의 높이는 ‘제1편제1장제8조의⑥항(저층존)’의 규정과 같이 가로변 및 통경축변은 7~10

층, 중앙부는 12층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Skyline을 제공한다.

8 조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①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의 적용길이와 투영방향은 지침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개방감과 통경공간확보를위해 지침도에서 지정한 조망차폐율적용구간에는 ‘제1편제1장제15

조의①항(조망차폐율적용구간)’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 9 조 (건축한계선)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에 관한 사항 >

제 10 조 (주거동의 길이제한)

①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

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4호 이하로 제한한다. 단, 탑상형아파트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국민임대주택단지인 공동1-8B은 6호 이하로 제한한다.


제 3 조 (주택 유형의 지정)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는 지정된 유형 이외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제 4 조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①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 세대수의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2-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2-2>에 규정한 내용을 초과할수 없다.

③ 개발계획승인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블록의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규정된용적률을 초과할경우 지구단위계획에의한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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