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부동산꿀팁 uko40799 2018. 6. 24. 01:07
우선변제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집이나 상가등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을 뒤지거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사무실앞에 2000/30 , 4000/20, 300/50등 문앞에 붙어있는 광고판을 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이 숫자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금)/(월세)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보증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건물을 임차할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인 보증금.흔히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려져있지만, 사고나 경매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요컨대(지역별로차이가 있음), 진주시나 제주도 같은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내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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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부동산꿀팁 uko40799 2018. 6. 24. 00:53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적용방법.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권리가 왜 필요한지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인데요, 우선변제권이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일 경우 기준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것이라면,최우선변제권이란 순위에 상관없이 기준금액 이하의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시같은경우 5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이었을때, 순위상관없이 1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순위에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즉, 담보물권보다 늦게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최소금액(일반 시의경우 17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전세의 경우 금액이 크기때문에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는것이지요!)때문에 월세 임대차에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