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 비지니스/부동산꿀팁
- 2018. 6. 24. 01:07
우선변제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집이나 상가등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을 뒤지거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사무실앞에 2000/30 , 4000/20, 300/50등 문앞에 붙어있는 광고판을 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이 숫자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금)/(월세)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보증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건물을 임차할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인 보증금.
흔히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려져있지만, 사고나 경매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요컨대(지역별로차이가 있음), 진주시나 제주도 같은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내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에 집을 들어가서 살게되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지, 혹시나 외계인이 침략을 하던지 집주인이 바뀌든지간에 보증금 5천만원은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사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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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설정 방법.
우선변제권 : 담보물권보다 먼저 얻었을 경우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즉, 저당권, 유치권, 질권,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 보다 먼저 설정되어있으면 변제가능!)
주택 :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확정일자가 필요.
상가 : 사업자등록과 인도, 확정일자가 필요.
전입신고 : 온라인 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편하므로 추천>
인도 : 주택 혹은 상가안에 입주하는것을 의미.(물론 항시 들어가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확정일자란 :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찍어주는 날자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②, ③을 담보물권보다 먼저 설정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보유하는 것이죠.
단, 완벽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은, 순위가 낮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한 권리가 최우선변제권이며, 이는 순위상관없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친구, 최우선변제권> 2018/06/24 - [비지니스/부동산꿀팁] - 최우선변제권 요건 클릭!_! 고고
우선변제권이란 포스팅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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