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이란 한큐에 정리해드립니다.
- 비지니스/부동산꿀팁
- 2018. 6. 24. 02:08
웬만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의 상가에는 꼭 별도의 금액이 붙는데, 이를 권리금이라 합니다.
영업,시설,바닥권리금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식으로 분석해야 적절한 가격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근거를 통해 알아보도록하죠. 상가 및 점포 입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급하는 권리금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해답이 되기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 영업 + 시설 + 바닥
1. 영업권리금
점포 매도시점 이후 평균 12개월간 발생할 수 있는 전체 매출액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의 합계를 의미한다. 요컨대 매월 2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영업권리금은 12개월 x 200만원 즉, 2천4백만원이 나온다. 위 금액이 해당 상가의 영업권리금을 의미한다.
2. 바닥권리금
권리금 종류중 가장 산정하기 힘든부분이다. 주변상가의 매출, 환경요인등 조사해야할 사항이 많고 보통 담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제 3자 입장에서는 측정하기가 어렵기 대문에 객관적 가치 도출이 어렵다) 해서, 수익률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수익률을 정하고 해당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컨설팅)
3. 시설권리금
점포개점당시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의 시설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뜻함.
이때 주의할점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인테리어의 경우 대게 2년, 설비 3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설비를 시공 후 3년이 지나면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으로 인해받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출처 : 고종완 저자의 부동산투자는 과학이다의 일부를 발췌함]
장사라는것이 목이 정말 중요한만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경우 위 사항에 근거하여 과연 내가 지급하는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상권이라는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것이 당연하기 때문). "상가 권리금이란" 브리핑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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