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와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가 한큐에 알려드려요!
- 비지니스/부동산꿀팁
- 2018. 6. 23. 13:56
반갑습니다. 농사짓는 공인중개사 유권입니다. <수요자분들이 니즈(NEEDS)>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기위해 제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다양한 SNS채널을 참고해주세요. - 아래 샘플 영상 참고-)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핵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복덕방이나 떳다방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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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개념
A라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것.
(공급은 정해져있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경쟁률이 생기게되면 초과수요 발생하는 원리)
매수자 :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자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사는것이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가격에 + @를 주고 매수하는게 보통. 즉, 프리미엄을 지급해야합니다.(공급은 한정되어있고, 수요가 많을경우 수요와 공급에의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예컨대,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피가 생길 수도 있음.)
※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① 아파트당첨 -> ② 분양권계약체결 -> ③ 매매(제 3자에게 ) -> ④ 여신승계 및 상환 - > ⑤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 > ⑥ 완료
위 분양권 전매 절차에서 저희가 눈여겨 봐야할부분은 ③번 부분입니다.
사고팔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필요하겠지요? (상품을 보유한사람과, 상품을 원하는사람)
매매를 위해 ③번에서 만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떳다방 조심하세요.) 일반적인 계약서 내용이 들어가며 특약에는 보통 명의변경에 대한 내용과 여신에 관한내용, 명의변경을 언제하겠다 라는등의 사항이 들어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틀은 변함 없습니다.)
덧붙여 ③번 업무를 마친다음 ④번으로 가기전에, 시청에서 실거래신고를 마무리해주어야 합니다.
즉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판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인데, 분양권 전매 절차 또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하지만,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과, 분양계약서를 지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④에서는 APT 공급회사에서 공고한 장소(대게 모델하우스임)에서 간단하게 서류작성하면 명의변경이 완료됩니다. 물론 매도자는 세금신고를 잊으시면안되요.^^*
분양권 전매 절차 추가사항입니다.
18년 1월1일부터 최초 당첨자도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주의하세요!
세금의 경우 1년이내 매도자 = 양도차익의 55% 부담(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해서)
1년 ~ 2년 이내 매도자의 경우 = 양도차익의 44%부담(마찬가지 국세 & 지방세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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