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부동산꿀팁 uko40799 2018. 6. 24. 01:07
우선변제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집이나 상가등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을 뒤지거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사무실앞에 2000/30 , 4000/20, 300/50등 문앞에 붙어있는 광고판을 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이 숫자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금)/(월세)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이 보증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건물을 임차할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금액인 보증금.흔히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려져있지만, 사고나 경매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요컨대(지역별로차이가 있음), 진주시나 제주도 같은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내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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