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어렵지않아요
- 비지니스/부동산꿀팁
- 2018. 1. 5. 00:22
부동산 꿀팁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유코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날이 춥습니다.. 오늘 이곳은..폭설주의보? 아.! 대설특보기 때문에..사무실 올때 일부러 대중교통이용..!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오늘의 토픽 "재산세"
1.개념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현재 자산의 사실상 소유주에게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
크...저도 재산세를 내보고 싶습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재산세 내시는분들 모두..리스펙..!
(물론 본인께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행소유인게 대부분이겠지만..그러면서도 사람욕심이라는게 ^^;)
※ 그렇다면 언제 납부하나요?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현재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는 사실!
각월마다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가 약간다르다는 것 알고계신가요?
7월 세금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건물에 대한 부분을 납부
ㄴ)주택의 세금에 대한 1/2부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항목에는 토지와 7월에 납부했던 주택가격 나머지 1/2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ㄱ)토지에 대한 부분을 납부
ㄴ)주택의 나머지 1/2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왜 주택재산세를 2번 납부하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분들이 있을텐데요,
나라에서.. 부담을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분납을 인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나름의 작은배려?!인셈이지요.(사실 안내는게 제일 좋지만..^^ 그럴수는 없잖아요?!)
※ 재산세 납부시기를 자꾸 잊으신다구요?!
비법 발사!
토구건칠 하반월!!
토지는 구월(토구), 건물은 칠원(건칠), 15~30일(하반월) 요 시기에 납부하셔야 된다는 뜻!
그리고... 주소만 맞게 등기부에 기입하셨다면 알아서 고지서로 잘 날라옵디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항상 그맘때즈음하면 현수막에 공무원분들이 잘 걸어놔서.. 잊으시지는 않을거에요. 마치 통장이 텅장되는것처럼...........;
추가적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므로 반드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공포..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를 30일까지 하지않으시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늦으면 아니되옵니다.
그것도 한번만 부과되는게아니라.. 죽을때까지..;
천만원을 납부하지않았을경우, 시간경과시 3%가산, 즉 30만원이 부과되며, 이후 기간에따라 눈덩이가되므로..
주의해주세요.
(납부는 전화ARS, 계좌이체등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섹시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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