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계획(성장관리방안 비교분석)
- 비지니스/부동산꿀팁
- 2018. 1. 25. 19:32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지역 범위 설정 ((권장사항))
‒ 해당 지역의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2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이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및 지가변동률 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 성장관리지역 지정 규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지정
(단,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만㎡이상의 규모로 설정)
❍ 성장관리지역 경계 설정
‒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
‒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
❍ 성장관리방안 수립내용
‒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립
‒ 기반시설계획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되, 가능한 수립내용을 간소화하면서 계획적개발이 유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당해 지역에서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하면서 난개발이 방지 되도록 계획 수립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기본원칙
‒ 청정의 가치로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제한
‒ 기존 시가지에 대하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비시가화지역에대하여 계획적 관리
‒ 공존의 가치로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택지공급 계획
■기존 관리방안과의 차이점
‒ 현재는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어 용도지역상 허용된 개발행위를 모두 허가하여 난개발방지효과가 미흡
‒ 따라서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청정의 가치로 기존 시가화 구역에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여 시가지확산을 제한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청정의 가치로 기존 시가화 구역에 도시성장경계를 설정하여 시가지확산을 제한함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보전함
‒ 단, 시가지확산을 제한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가상실될 우려가 되므로 공존의 가치 차원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맞출 수 있는 택지공급과 더불어 기존시가지는 압축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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