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까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까지

안녕하세요. 농사짓는 공인중개사 유코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가능한 건축물까지

한큐에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당구를 하고싶네요.



노잼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디 모든땅에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아시는분들은 위 개념도 당연히 알고 계실테니 이게 무엇인지는 패스하고..



 ★ 실무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추후 도시확장 및 개발을 대비 지정된 땅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에 걸맞게 건폐율과 용적률수치도 꽤 되지요.

















자연녹지 또한 나쁜땅은 아니지만, 건폐율이 무려 2배가 차이!

건폐율 : 40%

용적률 : 80%












건축가능한 건축물 또한 단독주택(이하 다가구 등의 원룸등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빌라등을 의미).

근린생활시설(카페, 편의점등이 있겠지요?) 역시 건축가능합니다.


뭐, 토지 투자 관련 조금이라도 관심있는분들이라면, 그냥 알던모르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좋아보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봐야한다는점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요컨대 자연녹지던 계획관리지역이던 주위 개발계획이 무엇이있는지, 

도로상황등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된다는 말이 여기서 쓰일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지만,그래도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을 따라야하니.. 

40, 100정도는 알고계시는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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