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적률
- 비지니스/부동산꿀팁
- 2018. 2. 24. 16:24
안녕하세요~^^ No.1 공인중개사 & 전문농업경영인 uko 오 유권입니다.
건폐율에 이어 오늘은 제주도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다른다는점 알고계시죠?!
필요하신분들에게 유용했으면 하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용적률>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마찬가지 위 21가지 사항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는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혹시나 하고 자료 첨부합니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5.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20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3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별표 39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공개공지, 공공시설 등의 확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
⑥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1+1.3×(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 해당 용적률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⑦ 특별법 제243조제1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하며, "조례로 정하는 높이"란 15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제1항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5.13.>
⑨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지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5.13.>
제62조(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과 개축은 할 수 있으며, 증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은 증축하는 부분이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맞고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② 기존 건축물 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또는 건축(재축,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종교용지, 양어장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③ 기존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보람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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