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폐율 정리했어요

제주도 건폐율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No.1 공인중개사 & 전문 농업경영인 uko 오 유권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정리했어요.


지자체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이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즉, 제주도의 건폐율에 대한 내용이므로, 관련 부분 참고해주세요~^^.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의 경우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보통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도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알고싶다면 아래쪽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제주도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다만, 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하

(이 부분은 실무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계획관리지역에 취락지구가 덮힌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60퍼센트 이하

8.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20퍼센트 이하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수직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폐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직원숙소,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2.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주도 건폐율 편을 마치며, 바로 용적률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건 & 용은 항상 따라다닌다는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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