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한방에 정리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한방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짓는 공인중개사 오 유권(UKO)입니다.

부동산 실무에 종사하고 계신분들, 특히 토지를 하고계신분들이라면 여러번 만나보게 되는

용도지역 中 하나인 자연녹지지역.







어떤내용을 품고 있을까요?

그전에.. 용도지역이라 하믄, 

모든 토지의 의미를 담고있으며 건축물의 크기 및 용도까지 결정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러한 용도지역의 종류중 하나인 자연녹지지역같은경우

1. 건페율 : 20%

2. 용적률 : 80%


요컨대, 건폐율은 건축가능한 1층 바닥면적의 크기를 뜻하며 100평의 토지의 건폐율이 20%인경우, 20평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적률이라하믄 몇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인데요. 위와 마찬가지 100평토지, 20평의 바닥면적을 갖고 있는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층수 = 용적률 / 건폐율)












-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은 제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건폐율]

http://www.ukonizm.info/36


[용적률]

http://www.ukonizm.info/37




또한 자연녹지에서 상가와 주택을 건축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위와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불허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참고!

앞에 자연< 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서 약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많이 다르네요.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자연녹지지역 브리핑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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